[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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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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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재 이민청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우리 이민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중시되는 가치가 달라져왔다.

외국인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다문화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등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다문화주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시행해왔던 유럽 등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테러 및 사회 갈등 사례들이 크게 부각되며 국내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 주민들 위주의 지원정책이 지원받는 외국인들에게는 국가적 지원대상이라는 ‘낙인’을 찍고 국민들에게는 ‘역차별 감정’을 느끼게 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정책들의 방향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그리고 2021년 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추진 과정 등에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표출된 국민들의 반외국인정서는,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외국인주민 중심의 정책들이 갖는 한계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국민의 4%를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는 여전히 국민들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의 목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그 목표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안 제안이유에서는 ‘국민’을 찾아볼 수 없다.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전면에 나타났던 ‘국민’은, 정작 입법안에서는 다시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이 부분은 차후 추가로 다른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다.

만약 이민청을 설립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이익은 이번 입법안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낭비와 정책의 사각지대를 모두 줄인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이고, 부차적인 부분이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내용은, 이민청을 설립해서 어떤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본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이다.

이민청 설립 논의가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민정책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인구문제를 이민정책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을까?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노동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 ‘찬성한다’는 의견은 43%를 차지하여(문화일보 2022. 6. 30.자 기사 “저출산·고령화 심각하지만 이민 확대는 ‘글쎄’...정년 연장·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긍정적” 참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보다, 이민 확대로 인해 발생할 사회 갈등이나 치안 악화 등을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민청 설립으로 인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민 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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