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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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이용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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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6월 10일부터 해외 전화번호 이용 금융인증서 발급 개시

외교부도 같은 날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본인확인 허용 시작

외교부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6월 10일부터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인 6월 10일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한 것이다. 

금융인증서는 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YESKEY 홈페이지(yesk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욱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 후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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