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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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6.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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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6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조치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로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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