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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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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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A는 미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따라서 A는 혈통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지에 따라 미국 시민권도 가지는 복수국적자였는데, A와 A의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A가 미국 시민권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아왔다. 한국에는 출생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다.

A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가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A에게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A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해주었고, 이후 A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계속 생활하였다.

그렇게 한국에서 외국인 자격으로 살아가던 A는,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출입국 당국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A에게 출입국 당국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A는 필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필자가 A의 출생배경을 살펴보니, A가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A의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A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적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자였다.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강제퇴거명령 내지 출국명령을 한 후 수 년 간의 입국금지규제까지 할 수 있겠지만, A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국 당국에서 별도로 A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없었다.

이에 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출입국 당국을 방문하여 A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법심사 담당공무원도 A의 상황을 이해하고 A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출입국 당국에 재방문하면, 한국 국적자여서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사건 자체를 종결해주겠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A는 얼마 후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까지 발급받았으나, 사법심사 담당공무원을 재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일이 생겨,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였다.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A는 새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심사대에 들어섰다. 그런데 출국심사관은, 출입국 당국 내부전산망에 아직 A에 대한 사법처리 사건이 종결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사법심사 담당공무원을 재방문하여 사법심사를 종결하고 오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며 A의 출국심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A는 급하게 다시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필자는 출국심사관에게 A가 대한민국 국민임은 출생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처리되고 한국 여권까지 발급됨으로써 증명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이 법률규정상 너무나 명백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8조, 제47조, 제58조 등), 출입국 당국의 내부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사법처리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A의 출국을 막을 권한이 출국심사관에게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출국심사관은 막무가내로 A가 출국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였다. 

결국 필자는 상급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출국심사관은 본인이 상급자와 협의하여,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2시간 정도의 긴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협의절차가 간신히 끝나고 A는 출국할 수 있었다.

이 사안에서 필자는 두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애초에 A가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을 당시에 체류허가 담당 공무원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A에게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한국 국적을 가진 A는 처음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A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출입국 당국의 출석요구서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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