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철도 안전’ 협약…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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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철도 안전’ 협약…기술협력·수출 교두보 마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4.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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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약정’ 체결

유럽연합(EU)과 철도 협력관계 첫 걸음…한-EU 정부 간 공식 협업 채널 마련 의의 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유럽철도국(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ERA)은 유럽연합의 철도안전정책 수행을 위해 안전기술기준, 안전목표 등 철도안전제도를 실행·변경하는 전문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약정 체결에 대해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지난해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 중  한-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의해 이뤄졌다. 

한-EU 주요 협력 범위는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해,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해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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