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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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4.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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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 12. 7.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보도자료에 드러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검찰이 그 동안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위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 있는 단순한 돈 심부름만을 하는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이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범죄자들은, 추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조직 말단에 있는 심부름꾼들의 경우, 예금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기록이 금융기관 전산자료에 남아있을뿐더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ATM이나 피해자와 만난 장소 등에 설치된 CCTV 등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검거가 쉽다. 

그런데 핵심범죄자들의 경우, 보통 심부름꾼들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만 남아있을 뿐, 범죄 현장에 직접 가는 일도 전혀 없고, 본인의 명의가 드러나는 금융거래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핵심범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 이들은 심부름꾼에게 본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일하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심부름꾼들과 연락할 때 활용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그들의 가입자정보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회사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범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운영하는 메신저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국 회사들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입자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그러한 핵심범죄자들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정부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들을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 한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심부름꾼들을 대단히 강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보고자 했다. 법무부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막아보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략은, 위 표를 보면 명백히 실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부름꾼들을 대단히 강하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핵심범죄자들의 달콤한 꼬임에 빠지는 심부름꾼들은 계속 늘어만 갔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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