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 위한 공관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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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 위한 공관장 회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4.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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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활동 정보 및 대응 경험 공유하고 개정 해적피해예방법 홍보 방안 등 논의
외교부는 4월 6일 주가나대사관에서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4월 6일 주가나대사관에서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4월 6일 주가나대사관에서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대사와 주라고스분관장 그리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정보와 대응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선사 대상 해적피해예방법 개정(2.18.시행) 주요 내용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해적사건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는 2018년 이후 매년 60~80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 해적사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132건 중 35건으로 약 26.5%에 달했다. 2022년 2월 기준 기니만 해역에서는 46척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 120명이 조업 중이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기니만 연안에서 재작년과 작년 연달아 발생했던 우리 국민 피랍사건의 교훈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업기(3.13.~) 동안 고위험해역을 중심으로 우리 선사·선원의 해적 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공관장들도 우리 선사 대상 예방 계도 및 정보 공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무장해군의 우리 선박 승선 등 예방적 조치 및 해적 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해적피해예방법 제11조의2에 따라, 고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 승선 어선에 가나 무장해군 4명이 처음으로 탑승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 실장은 콰쿠 암프라춤사퐁 가나 외교차관과 이사 아담 야쿠부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우리 선사 및 선원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가나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무장해군 탑승 선박이 토고·베냉 등 인접국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현지 우리 수산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사측이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해역 진입 제한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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