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제사법 전면개정 –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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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사법 전면개정 –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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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① 부부 둘 중 어느 한 명이 주로 한국에 살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경우, 또는 ②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원고)과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③ 부부 둘 중 한국 국민이 주로 한국에 사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① 부부 둘 중 어느 한 명이 주로 한국에 살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경우, 또는 ②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원고)과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이혼 다음으로 문의를 많이 받는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상속이다. 기존 국제사법은, 상속 준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그런데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역시나, 제2조의 규정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아니면 망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등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을지는, 역시 당사자들이 법원에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 받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번 전면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당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③ 상속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④ 유언에 관한 사건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관하여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 일부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망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서 주로 살고 있었거나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이 해외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주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들이 생김으로써, 국제적 법률분쟁의 당사자들이 미리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명확한 규정들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국제사법이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기존의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바뀜)까지만 해도 재판 관할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학계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다. 개정된 법은 2022. 7. 5.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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