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및 극동지역 재외국민 안전주의…집회장소 방문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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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및 극동지역 재외국민 안전주의…집회장소 방문 삼가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3.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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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재외국민 신변 안전 공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지역 안에서 반전시위가 확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추가 제한 사항을 적용했다고 3월 5일 전했다.

먼저 3월 4일(러시아 현지시간) 러시아 상·하원은 러시아 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러시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영사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서명해 현재 발효 중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라 러시아 국민의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 범위가 기존 미국인에서 모든 국가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러시아 내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

러시아군 운용에 관련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150만 루블(약 1,67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 및 연장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강제노동 또는 500만 루블(약 5,5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통신매체감독국은 지난 3월 4일 부로 페이스북 접속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트위터 사용 또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산업통상부는 러시아 내 유통업자들이 생필품 판매 시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은 밀가루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블라스보스톡 총영사관은 “러시아 및 극동지역에 체류, 방문 중인 우리 재외국민은 외출 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특히 집회 장소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늦은 밤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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