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2)-범칙금 감면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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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2)-범칙금 감면의 부작용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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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이전 호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의 그와 같은 지적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경우라면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장기체류 여부 판단기준도 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하향하였다. 다만 시행만료일은 기존 합법화조치의 만료일인 2025. 2. 28.에서 한 달만 연장한 2025. 3. 31.로 정하여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시행기간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할 경우, 지금부터 자녀를 가져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 1. 27. 환영 성명을 내며 화답하면서, 기존 합법화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의견차이는 잘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처벌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새로운 정책은 “실태조사 후 범칙금 납부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칙금을 더욱 감경하여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부모가 범칙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대책에 접근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당사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범칙금 납부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주게 된다면, 아직 자녀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법체류자들도, 자녀를 낳아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고 합법화의 혜택을 받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번 정책은 시행기간을 2025. 3. 31.까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자녀를 낳더라도 (최소 6년을 체류해야 하므로) 이번 정책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이루어진 배경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번 정책 시행기간 이후에도 불법체류 아동들에 대한 구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들에게 광범위한 범칙금 감면을 해주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시행될 조치들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칙금을 감면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기 위해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다른 합법체류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것이며, 엄정한 체류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무부가, 체류관리에 큰 구멍이 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범칙금 감면 조치는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사실 많은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약 4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체류자 규모라는 점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줄여 불법체류 아동을 줄이는 노력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두고, 밖으로 드러난 문제점만 미봉책으로 가려두는 것은, 결국 문제를 더욱 곪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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