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3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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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3월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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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우리 국민 연금수급권 강화

한국과 뉴질랜드 간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3월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고 2월 21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 7년 가입, 뉴질랜드 8년 거주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연령거주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단, 뉴질랜드 연금제도상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세 이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만을 고려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 산정돼 해당국가에서 지급한다. 

뉴질랜드는 일반조세에 기반한 연금제도를 운용해 별도의 보험료 부과가 없어 우리 국민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국가는 총 38개국이 됐다. 38개국은 다음과 같다.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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