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금지’ 발령
상태바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금지’ 발령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2.1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 준수해야”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사진 외교부)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으로 2월 13일 0시(현지시간 2월 12일 17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 계획이나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월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