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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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1.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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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

오는 2월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모든 국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도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4일 0시부터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할 방침이다.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고,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향후에도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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