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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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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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전략 안내

1월 18일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접수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 기업들이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1: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복잡해진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진행하며,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사전 질의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하면 된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서울‧부산‧대구‧부산‧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인증한 업체로, 현재 인정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급 방식은 세관‧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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