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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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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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투표소 설치 요건 ‘4만명마다 1개소’에서 ‘3만명마다 1개소’로 완화

투표시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도 가능해져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또는 추가투표소에 방문해야 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현행법상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에서 ‘재외선거인 수 3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하고,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해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참여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하도록 돼 있어 방문 편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재외선거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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