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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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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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4일 서울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는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파견근로자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37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및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베트남과의 협정의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란 용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험협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는 베트남 현지에 채용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도 5년간 적용된다. 

또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7년, 베트남 연금 13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 및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7+13=20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합산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 돼 해당국에서 지급된다.

다만 가입기간 합산은 베트남 국내법령 마련 후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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