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260명, 영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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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260명, 영주 귀국한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1.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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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260명의 영주귀국을 진행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사할린동포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대상자는 사할린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정부는 이들에게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는 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 등 총 350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1월 25일 현재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이들을 제외한 337명이 이번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 337명 중 국내 체류 중인 77명을 제외한 260명이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11월 27일 1차 입국자 91명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입국 후 10일간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3개월간 운영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할린동포를 포함한 강제이주ㆍ강제동원 동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년도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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