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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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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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인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 심의·확정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2021~20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 외교부)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2021~20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0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린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1~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1.16. 시행)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위원장),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차관급 공무원 14명, 민간에서 경찰, 재난, 외교, 언론·홍보, 의료, 관광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포함됐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2021~20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 외교부)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2021~20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 외교부)

정 장관은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위원들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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