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11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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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11월 13일까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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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 23일 1차 발령 후 계속해서 연장…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3월 23일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후 이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20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기존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기존의 여행경보 3·4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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