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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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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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떨까? 국민연금법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2호),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했는지 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직접 파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외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단 본인이 원한다면 국외 이주시 상실처리는 가능하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그리고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또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통신 회사의 약관 등에 따라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송금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금융기관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해외이주법 제8조).

세 번째로, 주민등록법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 거주 및 체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등록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주민등록법 제1조).

① 국외이주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국민이 해외로 이주할 때에는,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고,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제4항). 

② 재외국민 주민등록 :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지를 갖게 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의2).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하도록 했었다(2014. 5. 20.자로 개정되기 전의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2014. 5. 20.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2015. 1. 22.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때부터는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은 2016. 7. 1.부터는 효력이 없어졌다(2014. 5. 20.자로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칙 제2조).

③ 재외국민 출국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등록법 상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출국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④ 해외체류신고 : 외국 영주권 또는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이 경우는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만 기재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3). 다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 4).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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