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품, 베트남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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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 베트남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8.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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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측, 코로나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8월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8월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또한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되는 등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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