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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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도 가능해져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8.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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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지문확인,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단,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한 경우 여전히 신분증 필요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도 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8월 5일 “지난 7월 6일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여권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기간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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