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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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7.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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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소요시간 대폭 감소…국내 발급기관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사진 외교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다.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 6개월 내에 제출하면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된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표 외교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표 외교부)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됐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해외의 경우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181곳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긴급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도 개편됐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데, 앞으로 여권 분실자는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비전자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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