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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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7.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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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심사제도 활용해 리스크 관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래로 싱가포르 시장에 2019년 6월 기준 총 117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자했고,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도 활발하다. 

이번 책자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됐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2004년 제정됐으며, 현재는 2018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다른 경쟁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사건의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경쟁법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담당하는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외에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지침·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6개국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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