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7월부터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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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7월부터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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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동국가 중 최초로 사우디와 특허공동심사 실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20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한·미 간 시행 결과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한국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사우디에는 한국 기업 29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특허신청(출원)한 누적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1건에 달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 공동심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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