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서 ‘태권도의 날’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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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하원서 ‘태권도의 날’ 결의안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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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 섀런 쿼크-실바 의원과 한국계 최석호 의원 공동 발의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을 발의한 섀런 쿼크-실바 의원 (사진 섀런 쿼크-실바 의원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을 발의한 섀런 쿼크-실바 의원 (사진 섀런 쿼크-실바 의원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을 발의를 주도한 섀런 쿼크-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이제 검토를 위해 상원으로 향한다”고 6월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쿼크-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은 우리 모두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가져다 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 영향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태권도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모든 개인이 육체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나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모든 남녀가 태권도라는 아름다운 무술을 배우는 데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계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된다. 

쿼크-실바 의원은 그간 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 ‘아리랑의 날’(10월 20일), 2018년 ‘유관순의 날’(3월 1일), ‘도산 안창호의 날’(11월 9일), 2019년 ‘한글날’(10월 9일)을 제정하는 데도 앞장선 ‘친한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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