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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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안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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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방문의 경우, 직계가족부터 적용…형제자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월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국무조정실)
6월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6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에 대해 오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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