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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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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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 간소화하는 개정 상표법 12월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6월 16일, 앞서 지난 5월 한국, 중국, 유럽,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선진 상표 5개청(TM5) 회의’에서 미국 상표청장이 이러한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제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해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12월 시행 예정인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상표 심사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보내는 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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