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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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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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위해 우편투표 도입해야”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명문화 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시행됐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외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보장되고 많은 투표소가 있는 국내 투표환경과 달리 재외선거인은 공관시설, 대체시설, 추가투표소 등 재외투표소와의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투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에서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2.5%, 2016년 3.2%에서 2020년 1.9%로 떨어졌다.

지난 3월 18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재외선거 토론회를 개최해 재외선거 방향성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전자투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했다. 

토론회 이후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해 왔다.

서 위원장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해,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지난 총선에서 감염병으로 재외선거가 부분적으로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영호, 서삼석, 신정훈, 오영환, 이용우, 임오경, 임호선, 전혜숙, 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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