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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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내실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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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한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해 치료비 10억원, 이송비용 2억원 등이 이슈화되기도 했다. 

특히, 해외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 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내 관리체계 -> 외교부 총괄

먼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을 담당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지 영사조력 제공 ->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홈페이지(외교부) 보완 및 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 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할 방침이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소방청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 국민 의료통역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민간이송업체 관리 ->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이송지원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돼 업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행자보험 적용 -> 금감원 등 

여행자 보험 상품도 금감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여행자 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 소방청

소방청은 공항, 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를 추진해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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