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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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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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및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둔 내국법인 대상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6월 3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식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한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한다.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0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방법 (사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방법 (사진 국세청)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며 “미(과소)신고자에게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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