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법 개정안의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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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난민법 개정안의 쟁점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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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결국 법무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난민심사 부적격결정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난민법 개정안 제5조의2(재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이하 ‘부적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서 기타 자료에 의하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적격결정 대상이 되면, 면접조사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는 빨리 처리하고, 진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신중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난민법 개정안 제18조의2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이 법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임을 명시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한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이 제도 또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최대한 난민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해당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2개월로 줄어든다(난민법 개정안 제21조 제8항 ; 일반적인 이의신청 심사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소송 제기기간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되고(난민법 개정안 제44조의2 제1항 ; 일반적인 소송 제기기간은 90일 이내다), 취업도 제한될 수 있다(난민법 개정안 제44조).

이 두 가지 개정에 대해, 인권단체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 주요 근거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 3.말 기준으로 전체 심사완료된 사안 중 난민인정을 받은 비율은 2.9%,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해 보호를 하는 비율은 9.2%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난민인정 비율 또는 보호비율이 3~40%를 넘는 곳도 많기에, 낮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도 이렇게 난민인정률이 낮은데, 부적격결정 제도와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구분하는 제도까지 도입되면, 신속한 심사를 이유로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할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난민인정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인권단체 측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은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수록 더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줄여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난민인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냈다. 주로 난민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지만,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으로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동안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가, 난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측의 목소리에 비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논리도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균형 있게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져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보인다. 정부가 보다 균형감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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