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난민법 개정안의 쟁점 (1)
상태바
[법률칼럼] 난민법 개정안의 쟁점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5.0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지난 2020. 12. 28.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법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되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큰 변화이니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에서 그와 같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난민심사 부적격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난민신청을 하면 무조건 난민심사를 해야 한다. 난민심사는 ‘신청서 검토’, ‘면접 조사’, ‘사실관계 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일부 생략’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현재 법무부는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접조사는 일반적으로 3~4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10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면접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등 다른 업무부담까지 있어서 하루에 1건 이상 면접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난민심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신속심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최대한 간단히 진행하여 1~2시간 정도로 함으로써, 하루에 2건 이상 면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렇게 일부 남용적인 사례들에 대해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임시적으로 다른 부서의 인력들을 차출하여 난민심사에 투입하기도 하며 심사에 온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최근 급증한 난민신청을 심사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사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하면 심사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출처 :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출처 :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난민심사가 늦어진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해 거짓으로 난민신청한 사람들이다.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질수록 더 오래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대개 이런 경우, 그 난민신청자의 본국보다 한국의 급여수준이 몇 배에서 몇 십 배 높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버틸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난민심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 온,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빨리 끝나야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가 보호하는 제도)를 받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음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