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정식 발효…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한국과 짐바브웨공화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4월 7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3월 8일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30일 후인 4월 7일자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짐바브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 시 짐바브웨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가 수용 당할 경우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한국과 짐바브웨 간 교역 규모는 2,689만달러이다. 수출입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對)짐바브웨 2009~2020년 누적 투자현황은 408만달러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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