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상공인들, 국회에 “한국 입국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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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상공인들, 국회에 “한국 입국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청원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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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 김석기 의원 통해 국회에 청원서 제출
김석기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 (사진 김석기의원실)
김석기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 (사진 김석기의원실)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가 고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주 의무격리 조치를 조건부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미국 남가주한인경제단체협의회(대표 강일한)로부터 요청을 받아 ‘미주 한인상공인 및 동포 한국입국시 2주 의무격리 면제’에 관한 의원소개 청원을 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미국의 한인 상공인 및 동포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고 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주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해당 청원을 국회에 정식 접수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이 청원을 제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정말 필요한 조치’라며 관련 상임위 위원장(보건복지위, 외통위)에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50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분들은 생업 및 가족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절실하다”며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원이 통과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거주하시는 전체 재외동포분들께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자료수집이나 관계자 진술 등을 참고해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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