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와 국방·치안 교류 중단…군용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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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와 국방·치안 교류 중단…군용물자 수출 금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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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세 관련 우리 정부 대응조치 발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는 3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 정세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 왔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 왔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되,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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