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확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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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확대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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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2020. 6. 26.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획기적으로 변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국적법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의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원래의 외국 국적을 포기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데, 그 대상에 ‘우수인재에 해당됨을 이유로 특별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그렇게 원래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면, 복수국적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그 허용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요건도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제도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우수인재는 극소수였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인재 특별귀화 또는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약 10년 동안 2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유는, 우수인재를 적극 국민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거의 달성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혀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국민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화된 주요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새로운 요건들이 신설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전문분야의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라는 요건이 신설되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의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다. 

또한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라는 요건도 신설되어,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에게도, 그 경력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경영・무역분야’의 요건이 ‘세계 300대・500대 기업에서 일정 직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근로자수 300명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나 ‘대외수출 실적이 연간 200만・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뿐이었으나, 그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기업에서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및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납세실적이 3억 원 이상이고 국민을 30명 이상 고용한 사람’ 등도 새로이 추가되어 요건해당자가 늘어났다. 

또한 기존에는 ‘첨단기술분야’의 요건 중 특허권 보유자가 있었는데, 이 범위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자로 넓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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