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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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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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전 국회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 개발과 관련 실무를 총괄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김민석·김한정·어기구·박정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신문이 함께 주최했다.

국회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제와 토론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방청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설훈 의원의 인사말과 노웅래 의원, 김한정 의원, 양정숙 의원 그리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좌장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이 맡았으며 ▲발제(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겸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토론(노영돈 인천대교수, 박종범 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 ▲종합토론(사회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순서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사말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토론회 준비에 핵심 역할을 맡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재외동포청을 만들 때가 됐다. 관계국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집권정당으로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고 동포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력하다. 모두 힘을 합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

토론 좌장을 맡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은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 750만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중에 215만명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둠으로서 재외동포 인구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할 때가 됐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가칭)재외동포청 설립 : 정책과 조직’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재외동포정책 추진 환경변화와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짚은 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이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임 원장은 먼저 ▲인구 및 네트워크 증가 ▲업무 담당부처 확대 ▲법제화 지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외동포추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짚었다.

임 원장은 우선 1990년대 말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1997)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외동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계속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법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난 1999년 당시 한국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6만7천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90만명에 육박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37%를 차지하지만, 역대 정부들의 의지 부족, 국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미비, 예산과 인력 확보 미흡 등으로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재외동포정책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또 앞으로 찾아올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벽시대에 대비해 재외동포들의 도움이 갈수록 필요해지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재외동포정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가 늘어났다는 점도 임 원장이 설명한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의 이유다.

임 원장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될 때, 직원은 35명이고, 예산은 88억이었다. 현재 직원은 74명, 예산은 650억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20년 동안 다른 정부 부처의 공공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역시 대규모 혁신적인 사업개발 없이 초창기 시작했던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현재 재외동포 전담기관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임 원장은 “그 결과, 정부 부처의 재외동포정책의 업무는 한국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했다. 동시에 이러한 업무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산되거나, 중복되었다”며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져올 효과로 임 원장은 ▲총괄적·체계적 재외동포 지원정책 마련 ▲예산편성의 합리화 ▲독자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조정 ▲공공외교 강화 ▲정체성 유지와 권익향상 효과 ▲국내·외 업무 협력 강화 등 크게 여섯 가지를 들었다.

임 원장은 발언 말미 크게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임 원장은 우선 “한국에는 재외동포 100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는가? 외국인인지 동포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보니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청이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찾아갈 때가 생겨도, 공무원들이 공감만 할 수 있을 뿐 법 제도의 미비로 실제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모두가 답답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임 원장은 또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토론을 준비하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여쭸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처'나 '청' 혹은 '위원회'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될 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발제 내용에서도 강조했지만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렇다보니 정책도 중복되고 예산도 중복되는 등 여러 난맥상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위상은 ‘청’이 아니라 ‘처’의 위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노영돈 인천대 교수

노 교수는 “전담기구는 각 부보다 위상이 높아야 한다. 실제로 일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청’의 위상은 맞지 않다”며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 어느 부 안으로 들어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교수는 “‘처’의 위상으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범 전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실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느끼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범 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박 회장은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나 EU 등 국가 연합체들과의 정통적인 외교활동 외에 근래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현지사회에서 민간차원으로 독일 베를린 소녀상 존치를 위한 노력과 하버드대 마이크 램지어 교수의 왜곡 논문에 대한 비판 등 여러 활동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동포들과 현지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담기구의 부재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해외동포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값진 자산이며, 우리의 경제, 문화 그리고 외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부처 간 흩어진 업무 조정과 통합 및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확대 개편해 외교부 외청 위상의 동포청(차관급) 대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장관급)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언하는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디아스포라 동포들의 입장에서 한 고민을 전달하러 나왔다”며 “현재 개별 국가를 상대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외교부가 계속 기준으로 하면 디아스포라 동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그동안 여러 면에서 소외돼 온 디아스포라 동포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재외동포청 설립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세 패널이 토론 후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본 전 세계 동포들과 현장의 각 소관부처 담당자들의 코멘트를 듣는 종합토론 순서가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세계 각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 8인의 토론으로 시작됐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에는 동포들은 물론 관계자들도 모두 이견이 없다. 그리고 한인회장대회 때마다 요구가 이어진다. 이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요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브라질협의회장은 “재외동포청은 해외동포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만들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5만 브라질 동포를 대신해 응원드린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김요준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장,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김요준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장,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함께 토론회를 지켜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거리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비대면 만남이 더 이상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이 750만 재외동포를 묶을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과 허인욱 동포처추진위원회 워싱턴위원장, 나은숙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 자문위원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설규종 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장은 “지금은 재외동포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 20여년 정체된 토론을 탈피해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도 “매해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동포들을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어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들의 발언 후에는 심은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 최보영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변인경 병무청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 류진우 통일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신성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위원지원국장 등이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련해 재외동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의 관계를 묻는 재외동포 참여자의 질문에 대해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외동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노영돈 교수의 전담기구 관련한 토론에 대해 임 원장은 “첫 단계부터 이상적인 전담기구를 논의하기보다는 우선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켜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후 발전 과정에서 전담기구의 격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 토론 참여자와 화상 참여자 18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설훈 국회의원이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다수 참여하신 재외동포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끝났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프라인 참석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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