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남성,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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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남성,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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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

주로스앤젤레스한국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시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라며 “올해는 2003년생까지 해당한다.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께서는 반드시 이 날짜까지 신고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2003년 12월에 출생한 경우, 올해 3월 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21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대상이며,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국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서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먼저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권장했다.

총영사관에 안내한 국적이탈신고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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