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관리법 상 통고처분(범칙금) 제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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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관리법 상 통고처분(범칙금) 제도의 문제점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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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국인이었던 A는 몇 년 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래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A는 국적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때부터 여권은 캐나다 여권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온 A는 B회사에 취업하였는데, A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처럼 살 수 있었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적인 서류들도 예전처럼 그대로 발급이 가능했다. 그래서 B회사에 취업할 때도, A는 한국인 신분으로 취업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A는 캐나다 국적자가 6개월 동안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6개월마다 한 번씩 휴가를 내고 캐나다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국적상실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하였으며, 출입국할 때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2년 정도 근무하던 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심해지자, A는 결국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가 B회사에 2년 동안 근무했던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출입국 당국으로서는, 법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A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A에 대해서는 2년간의 불법취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출국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출입국 당국은 B회사에게도 A를 불법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니, A에게 B회사와 잘 상의하여 입장을 정리해서 2주 후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는 당황하여 제때 B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주가 다 되기 직전에야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B회사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인사팀 직원을 보내 A와 함께 출입국 당국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석한 당일, 그 인사팀 직원은 출입국 당국에서 B회사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서면을 제시받았는데, 그 내용이 제법 많았고 인사팀 직원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B회사 직원의 서명이 이루어지자, 출입국 당국은 절차에 따라 B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각각 불법고용 기간에 따른 범칙금 1,100만 원씩을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이 범칙금 통고서가 발부되고 나서야, B회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A가 한국인으로 행세하며 취업하였던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B회사로서는 고의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억울하게 범칙금을 부과 받은 부분을 다툴 방법이 없는지 출입국 당국에 문의하였는데, 출입국 당국에서는 이미 절차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정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범칙금을 부과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출입국 당국이 형사고발을 하게 되니, 고발 이후 검찰 절차 또는 법원 재판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면 출입국 당국의 전산망에만 범칙금 부과기록이 남게 될 뿐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게 되면, 혹시나 억울하다는 주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B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모두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B회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억울함을 참고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출입국 실무상 많은 회사들이, 이와 같은 불법고용과 관련된 범칙금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된다.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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