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2회 연속 투표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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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2회 연속 투표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말아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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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선거권 적극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월 8일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에 실시한 선거 당시 작성해뒀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해 작성하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계속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에 작성해뒀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해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재외선거사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12월 개정시 도입된 규정이다. 

최 의원은 “투표 참여가 국내에서와 같이 용이하지 않은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재외선거인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해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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