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한인 워홀러‧유학생‧동포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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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한인 워홀러‧유학생‧동포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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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

1월 12일부터 매월 1회(첫째 주 화요일) 진행

주시드니한국총영사관(총영사 홍상우)은 호주 내 한인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는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법률상담 서비스’ 분야는 ▲신용불량‧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이다. 이민, 이혼, 비즈니스 운영, 부동산 매매 등의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영사관은 해당 서비스를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홍경일 변호사, 최단비 검사를 비롯해 김진한‧유영서‧김다애‧인가현‧박정무 변호사 등 약 20명의 협회 회원들이 법대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1월 12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상담을 실시(1월만 둘째 주 화요일)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는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 

상담 예약은 전화(02 8078 4608) 음성사서함 또는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한인동포들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특히 상담이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동포들에게 유용하며,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체류하는 분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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