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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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도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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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는 필요

앞으로는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국외 출국 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24세의 병역의무자는 24세 한도로 최장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번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18~24세의 병역미필자에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비교 (자료 병무청)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비교 (자료 병무청)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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