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방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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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방지법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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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2020. 12. 17.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은, 소위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6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출입국관리법(2개 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국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5개 법률에 대한 6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승준씨(이하 ‘유승준’)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고, 많은 동포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고 계시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자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참조)’을 추가하여,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기존에 법무부가 유승준을 입국금지한 법적인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할 풍속을 해칠 염려’였다. 유승준 사례는 당사자가 유명인이며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익・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반적인 외국국적동포들은 유승준 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법무부는 유승준을 제외하고는,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이나 다른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많은 일반적인 외국국적동포들까지도 모두 입국금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 금지한다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볼 또 다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연령인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유승준과 같은 경우, 37세까지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허가만 제한될 뿐(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다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들을 허가받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한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그 남성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 배우자인 한국인 여성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한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 경우의 남성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그 남성의 배우자인 한국인 여성, 그리고 그 자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자유를 빼앗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류자격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현재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할 수 있는 시기를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제한하는 규정을, 4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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