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할 때 여권으로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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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할 때 여권으로 신분 확인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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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
외교부 청사
외교부 청사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불편 없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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