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12월 21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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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12월 21일부터 발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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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사진 외교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되며, 여권정보증명서는 12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429곳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4,450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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