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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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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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 개정안, 12월 8일 국무회의서 의결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에 궐기한 독립만세 운동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들이 주도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졌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라종일)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이 열렸으며 독립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현 국무총리)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가 의미 있게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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