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특허획득 ‘4년⟶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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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서 특허획득 ‘4년⟶1년’ 단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1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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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12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기업의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8%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도 190개국 중 12위에 오른 ‘제2의 베트남’으로 부상하는 시장이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수출 중 과반이 베트남에 편중된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가 넘는 유일한 아세안 국가로, 수입시장 규모가 2천억달러(약 222조 9천억원)를 상회하며 인구가 3천만을 넘는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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