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1) - 강제출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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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1) - 강제출국 가능성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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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대만 국적의 외국인 남성 A는, 한국으로 업무 출장을 오는 일이 많아서 한국에 자주 드나들던 중, 채팅 앱을 통해 한국 여성 B를 알게 되었다. 채팅을 하며 친해진 A와 B는, A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게 되었고 곧 연인 관계가 되었다.

A는 B와 함께 지내기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빌렸고, B는 자주 A의 오피스텔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B는 얇은 옷을 입거나 옷을 거의 입지 않고 A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A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B는 부끄럽다며 A가 촬영한 사진들을 지울 것을 요구했고, A는 그때마다 촬영한 사진들을 바로바로 지웠다. 그러나 몇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어떤 때는 A가 촬영을 했음에도 B가 지워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고, A는 그럴 때는 굳이 사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해놓았다.

그러나 사귄지 몇 달이 지나면서, A와 B 사이에는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중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는 하였는데 B의 중국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겨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싸우고 다시 화해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연인관계는 유지하다가, 결국 크게 싸우고 B가 완전히 기분이 상해서 토라져 A의 집을 나가버리자, A는 흥분한 상태에서 그만 미처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던 촬영한 B의 사진들을 B에게 채팅 앱으로 보내버리고 말았다. 

이 사진들을 보고 B는 더욱 화를 내었고, 그 이후 더 이상 A와 대화를 하지 않다가 경찰에 A를 신고하였다. 결국 A는 ‘B의 몸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죄’와 ‘그 촬영한 사진들을 B에게 보내서 협박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연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B의 몸을 촬영한 사실과 그 사진을 B에게 보낸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그 당시 A를 도와주던 변호사는, A에게 B와 합의를 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이나 범죄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버리고, 법원에서 별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A의 사건도 A가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인 B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는 변호사에게, 본인이 계속 한국에 출장을 와야 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고, 그 당시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A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에게 일정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한 A는, 얼마 후 대만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출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추방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그 곳에서 바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에 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깜짝 놀란 A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변호사도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이에 A는 수소문 끝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외국인이 일반적인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 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일부 중대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A가 B의 동의 없이 B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만 받아도 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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