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인증수출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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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인증수출자’ 활용하세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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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1월 한-영 FTA 발효 앞두고 간편하게 인증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021년 1월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기 위해 특별히 이뤄졌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를 일컫는다.

영국으로 6,000유로(약 790만원)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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